산업부 내년 400억원 예산 편성 … 융자추천 부진 및 현행법 미비

영농형 태양광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정부 융자 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정부 융자 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신문] 내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농형 태양광에 4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정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집행가능성이 낮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내년 산업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910억원이 증액된 2670억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영농형 태양광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저수지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융자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의 겸작을 통해 작물 수확과 전력생산을 병행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모델로서 내년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융자 추천 실적 현황을 보면 1.1MW에 대해 17억원만의 신청이 접수된 상황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전용해야 한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기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8년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상 20년 정도의 수명을 보장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 또는 은행으로부터 설비 설치비의 상당액을 대출받는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사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안정적인 순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일시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어려워 올해 융자 추천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검토보고서의 내용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4월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수요조사에 따르면 일반농지에는 약 28MW, 절대농지(농헙진흥구역)에는 약 35MW 정도의 설치 수요가 있었으므로 절대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절대농지 내에서 허용돼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절대농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사항들은 모두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절대농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없이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연장은 어렵다는 게 검토보고서에서의 의견이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산업부가 일반농지의 전용을 통해 내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농지 전용 부담금 부담에 따라 사업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설비보다 구조물을 높게 구축해야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설치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점도 이 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현재 발전공기업 등이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다 확실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홍보해야 보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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