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임직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입건

[에너지신문] ‘고양 저유소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스리랑카인 E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7일 일어난 저유소 화재는 E씨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영상과 E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풍등으로 인해 붙은 불이 저유소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번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경찰은 저유소 탱크 외부에 화재감지 센서가 없어 송유관공사 측이 화재가 나고 18분 동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확인했다. 화재는 7일 오전 10시 35분쯤 저유소 탱크 잔디에서 연기가 나며 시작됐으나, 폭발은 18분 뒤에 일어났다.

화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인 화염방지기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전규칙 규정에 따라 인화점 65℃ 이하인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 및 기구에 설치한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약 350여명의 소방대원과 장비 100여대를 동원했으며, 추가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탱크에서 배유작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커다란 사고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송유관공사는 화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자문위원회'를 지난달 16일 발족하고 종합대책과 재발방지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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