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등 외신 “한국, 일본, 인도 등 8개국 포함될 것” 전망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한국이 이란산 석유수입 한시적 예외국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이 현지시간 50(현지시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은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돼 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 2일 미국정부가 대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석유수입 허용 계획을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인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인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의 동맹이자 아시아의 최대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제재 적용면제를 부여 받았다고 전했다.

NYT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인도, 일본, 중국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면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180일 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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