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반영, 기존재고물량 고려 시차 두고 이뤄질 듯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의 15% 인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재고물량을 고려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 및 국내LPG 수입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다.

세율 인하가 가격에 완전히 반영될 경우 지난달 다섯째 주 기준 휘발유 ℓ당 1690원에서 1567원, 경유 1495원에서 1408원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부탄은 11월 E1 공급가격 1450원/kg에서 1398.13원/kg, SK가스 공급가격 1451.0원/kg에서 1399.13원/kg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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