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검사원 70여명 참석 … ‘전기방폭기준해설서’ 교재 사용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가 한국환경공단의 화관법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가 한국환경공단의 화관법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대표 채충근)가 1~2일 한국환경공단의 화관법 검사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전기방폭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검사기관 대상 전기방폭교육은 두 번째다.

교육은 환경공단 검사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 다래헌에서 실시됐으며, 미래기준연의 채충근 소장과 3명의 연구원이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기준들의 본격적인 시행을 전후해 실시됐다. 위험장소 구분기준인 ‘KS C IEC 60079-10-1’이 지난해 11월 6일 전면 개정된데 이어 ‘KGS GC101(위험장소 구분기준)’이 12월 14일 제정됐다. 이어 ‘KGS GC102(설치 기준)’, ‘KGS GC103(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및 ‘KGS GC104(수리 기준)’가 지난 7월 12일 동시에 제정됐다.

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서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부 시행기준은 KGS코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 첫째 날에는 전기방폭기준해설 제1권에서 기술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 종류의 구분방법과 위험장소범위의 계산방법에 관해 교육을, 둘째 날에는 제2권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기방폭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방폭 관련 기술 개요’부분과 검사업무에 직접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항목별 해설’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채충근 대표는 “교육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의 반응을 볼 때 업계 종사자 전문가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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