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 "법 개정 추진할 것" 국감서 밝혀
석유관리원 허술한 단속도 국감 도마에

▲ 최중경 장관이 6일 열린 지경위 국감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만연하는 유사석유 판매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적발 사례를 보면 무폴 주유소 적발 비율이 4.66%로 상표 주유소의 약 5배가 많다”라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인원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며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탈세액이 1조4000억원 이상이지만 단속을 강화하면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주유소에 대해 사고 전 석유관리원이 7차례에 걸쳐 유사석유 단속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가 있던 당일 검사를 받았지만 정상으로 나왔던 것으로 밝혀져 유명무실한 단속시행이 도마에 올랐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수원과 화성 주유소에 석유관리원이 올해 각각 7차례나 검사를 나갔는데 사고 당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탱크를 땅에 묻고 무인리모콘을 설치하는 등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단속기관은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석유관리원은 시료 검사를, 소방방재청은 탱크검사를 하고 과징금은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등 단속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장관은 “석유관리원은 비밀탱크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권한으로 법률적 보완을 통해 관련기관의 권한이나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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