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형평성 제고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상제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써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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