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격 형성·매매,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기대
김기현 의원, ‘석유등액체연료 물류사업법’ 대표발의
석유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석유거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석유거래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대표발의)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등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을 마련,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르면 석유등액체연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석유거래소는 석유시장의 개설ㆍ운영, 매매, 청산, 회원관리, 시장 감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석유거래소가 아닌 자는 석유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할 수 없다.
석유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석유거래소’, ‘한국액체연료거래소’, ‘한국에너지거래소’, ‘한국석유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석유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석유시장 내에서 석유 등 액체연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석유거래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석유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시장에서의 석유등액체연료의 일일거래량, 그 가격,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고, 석유거래소에는 석유시장 감시위원회를 두며 감시위원회는 석유시장 감시규정을 제정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법안에서는 석유등액체연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석유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로 정의했다.
석유등액체연료 물류사업은 석유물류시설을 신설·증설·개량·운영하는 석유물류시설사업과 석유시장 또는 석유시장 밖에서 석유등액체연료의 매매ㆍ중개ㆍ주선 등을 하는 석유거래업으로 정의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때 석유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라 석유물류단지를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석유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김 의원 등은 “상업용 저장시설의 확충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소들에 대한 보완과 함께, 석유등액체연료 물류단지의 설치 및 운영과 국제적인 석유거래소 설치·운영을 통한 석유거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류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법안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