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 동시 공모...2014년 11월까지 3년 임기

정부가 제2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을 위촉ㆍ공모한다.

지식경제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지난 2008년 12월 1일 선임된 제1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의 3년 임기가 오는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2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을 위촉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은 기계‧화공 또는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가스기술기준의 제정‧개정안에 대해 검토‧심사 하는 분과위원회는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등 10개의 분과와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장이 위촉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주요임무는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물론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최종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응모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무국의 추천을 받게되며,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촉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오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향후 3년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KGS Code 홈페이지(www.kgscod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