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발률 1.8%...솜방망이 처벌수위 강화해야

사상 최대, 최고 등의 수사어와 함께 ‘지능형’까지 등장한 유사석유 단속현장.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전담반은 올해 최고의 유사석유 단속실적을 기록했다.

고작 100여명의 인원으로 전국 3~4만여개의 주유소를 누비며 불법의 현장을 포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라는 게 유사석유 유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전담반의 마음 한편은 씁쓸하기도 하다.

올해 석유관리원이 대대적인 유사석유 단속으로 거둔 실적결과를 기록해 봤다. / 편집자 주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현장 1.
-사상 최대 규모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

1월부터 사상 최대인 25만5000L 규모의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가 이뤄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이 유사석유 원천봉쇄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사석유 불법 제조시설을 없애 불법행위를 영구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제조시설이 적발, 철거에 이르렀다.

당시의 사상 최대 규모 적발실적 등에 대해 관리원은 3급 직원을 대구경북지사장으로 파격인사를 단행, 젊은 지사장이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효과라고 평가했다.

관리원에 따르면 1월 2~4일 대구시 서구 소재 유사석유 제조장의 저장탱크 6기(약 25만5000ℓ)와 제조시설 일체를 철거했으며, 3일 유사석유 유통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청,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 인사 40여명을 참관시킨 가운데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철거된 유사석유 제조장은 석유관리원과 서부경찰서가 한 달여에 걸쳐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원료저장소와 무허가 간이제조장, 판매소 2곳 등 제조단계부터 유통 전 단계를 일시에 단속, 일망타진한 곳이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제조장에 보관돼 있던 유사석유 원료 8만ℓ와 각종 제조설비를 압수했으며, 경찰에서는 시설물 관리인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대표자 구속영장 신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시 철거된 지하저장탱크의 경우 정식허가를 받은 시설물로, 허가 받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는 허가받은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불법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폐기처분 될 수 있다는 유사석유 제조관련 시설물 철거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철거 현장을 직접 참관한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석유 제조장이 단속되더라도 저장시설을 재활용해 불법 제조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폐기시켜 유사석유를 원천봉쇄하는 고사작전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불법석유제품 유통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현장 2.
대형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는 3월에도 이어졌다.

3월 한달을 ‘유사석유 제조자 및 불법 비석유사업자 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한 석유관리원은 수사기관, 지자체 등 114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당시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제조자와 길거리 판매 등 불법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총 196개의 불법업소를 적발하고 대형 유사석유 제조장을 철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유사석유제조장 16업소, 길거리 판매소 70업소, 대형사용처 88업소, 대형공사장 등 기타 22업소 등 196업소를 적발하고, 유사석유 및 제조원료 약 52만ℓ를 압수·폐기 처리했으며, 유사석유 제조·판매 관련자 20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제조장 1업소, 길거리판매소 31업소 적발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유사석유를 만들어온 제조장 2곳에 대해서는 유사석유제조에 사용된 저장탱크 11기(33만ℓ 규모)와 관련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유사석유의 유통의 뿌리를 뽑는 이른바 ‘고사작전’을 펼쳐졌다.

동시에 석유관리원은 공급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찾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폐해 및 위험성을 알리는 ‘유사석유 유통근절 캠페인’도 펼쳤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 1월 신규 석유유통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사석유제품 취급수법 지능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직무·역량중심의 파격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사장에는 3급 직원을 전격 발탁, 길거리유사석유가 만연한 대구경북지역에 젊은 지사장을 기용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획기적으로 유사석유를 근절시키겠다는 경영의지를 나타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가장 많은 대구지역에 파격인사를 통해 활동적인 젊은 지사장을 투입시키는 등 특별관리 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강력단속을 펼쳐 클린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현장 2.
-유사석유 제조·판매 사상 최대조직 검거-

유사석유 원천봉쇄를 위한 고사작전은 6월 원료공급부터 제조, 판매까지 무려 70여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사석유 유통조직 적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석유관리원과 대구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펼친 유사석유 특별단속에서 원료공급부터 판매까지 유통망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유사석유를 유통시키는 정황을 포착, 3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잠복근무 등 합동작전을 펼친 결과 유사석유 원료를 공급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 제조자, 판매자, 시설임대업자까지 70여명이 가담한 거대조직이 일망타진됐다.

조사 결과 용제 공급자 김모(56)씨 등 5명은 용제를 무자료로 제조업자들에게 공급?알선하고, 제조업자 서모(69)씨 등 18명은 경북 영천과 경산, 경주 등지에 유사석유 공장을 만든 뒤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용제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석유 535만L(시가 102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시켜왔다. 또 서모(37)씨 등 31명은 영남 및 동해안지역의 한적한 곳에 점포를 임대하거나 천막을 치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왔다.

당시 적발된 용제사업자 및 유독물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정상적인 업체로 등록을 하고 단기간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다 폐업을 후 다시 신규 등록을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용제수급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5만L를 찾아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유통조직을 적발함으로써 이들의 불법행위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해 처벌했던 수위를 한 단계 넘어 제조장을 임대해 준 임대업자, 소매점 임대업자들에게 불법행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사석유 제조시설 임대업자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후 석유관리원은 조사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토록 했다.

유사석유 제조장 철거현장 4.
-리모컨 이용 정량 속여 판매하다 적발-

7월에는 지능적으로 리모컨을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판매해 온 주유소가 최초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H주유소에서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에서 수상한 징후를 포착, 요주의 업소로 지정하고 밀착 감시하다 경찰과 지자체, 소방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개의 주유기 가운데 5개(휘발유 3, 경유 2) 주유기 내부에서 정량 조작장치 및 리모컨 수신기를 발견했다.

리모컨, 이중배관, 이중탱크 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례는 많지만, 리모컨 조작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변 주유소보다 60~70원 싸게 팔면서 고유가로 석유가격에 민감해진 운전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주유 시 리모컨을 이용해 주유량 계기판을 조작, 평균 3% 적게 주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주유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작신호의 수신 여부를 알려주는 작은 램프를 주유기 옆면에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은 H주유소의 지난 5월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월 평균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 중인 이들은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중밸브 등의 조작장치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218개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이러한 단속실적을 토대로 석유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18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적발, 조치하는 쾌거를 거뒀다.

상반기 단속대상은 총 1만8220업소.

정유사, 일반판매소, 주유소, 일반대리점,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을 망라한 대상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률(1.7%)과 비슷한 비정상 333업소(적발률 1.8%)가 적발됐다.

비정상 333업소 중 218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3회 적발 2업소, 2회 적발 25업소, 1회 적발 191업소 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적발실적은 취약시간대인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타난 결과다.

지역별 주유소 현황 대비 비정상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6.5%를 보였다. 이어 충남 3.5%, 경기?충북 2.9%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표시별로는 SK에너지 64업소(적발률 1.4%), S-oil 61업소(3.2%), GS칼텍스 46업소(1.3%), 현대오일뱅크 40업소(1.6%)가 적발됐다.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가장 많은 대구, 부산 및 경기지역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대구 31.3%, 부산 12.7%, 경기 11.4%, 경북 9.1%, 경남 7.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사석유 근절 위해 석유관리원 실질 권한 등 필요-

유사석유로 인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로 인해 차량고장 등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고장의 원인이 불량연료로 의심될 경우 불량연료 여부를 무상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석유관리원은 전국 5200여개의 1·2급 정비업체가 소속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1단계로 서울과 경기, 전국 광역시 소재 1800여 업소를 통해 의심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304개 직영 정비소를 통해 실시한 무상분석 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68건이 접수, 이 가운데 72건(유사석유제품 52건, 품질부적합 20건)의 이상연료를 적발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현행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내에 3번 이상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영업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3번 적발되기 전까지는 유사석유를 팔다가 걸려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거나 혹은 3~6개월 쉰 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총 1069개 업소 중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업소는 1%(1.3%)인 13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유사석유 판매라는 검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석유의 품질 및 유통 관리에 1차적 책임을 갖는 석유관리원에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없고,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 품질검사를 전담하는 100명 남짓한 인원만으로 매년 3~4만개의 주유소의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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