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3년내 3번 걸려야 영업취소"

▲ 박민식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유사석유를 파는 주유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3년 내에 3번 이상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영업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즉 3번 적발되기 전까지는 유사석유를 팔다가 걸려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거나 혹은 3~6개월 쉰 후 다시 영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유사석유 판매라는 검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총 1069개 업소 중 등록 취소처분이 내려진 업소는 1%(1.3%)인 13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석유 품질 및 유통 관리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석유관리원에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없고,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 품질검사를 전담하는 100명 남짓한 인원만으로 매년 3~4만개의 주유소의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유사석유를 저장하고 있던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서 무고한 국민이 세차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이제 유사석유 판매는 단순한 세액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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