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우리나라 지역난방 열공급 공동주택은 약 210만호이다. 그중 56% 상당인 110만호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27만호는 GS파워(주)에서, 24만호는 서울시 SH공사에서 각각 공급하고, 잔여 50만호는 14개 소규모 열공급사업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자들은 100MW이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하고 100MW이상 대형발전소 대비 14% 이상 비싼 LNG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난 3년동안 운영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난방시장 점유율 56%인 한난은 50만 KW급 발전소 2개소 등 신규발전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열요금 인하요인이 없었음에도 열생산 원단위 절감으로 4.9% 열요금을 인하했다.

시장지배 사업자의 열요금 인하로 소규모 사업자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서 4.9% 인하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국제유가 29% 급등으로 LNG요금 12%, 유류연료 19% 등 연료비 급등으로 열요금 인상요인은 두자리 숫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물가안정 정책으로 금년 9월이 되어서 겨우 6.9%만 요금에 반영했다.

따라서 대부분 소규모사업자들은 자본잠식이 되어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적자운영을 계속할지?

그래서 어느 소규모 사업자 CEO는 요금 성경책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글귀를 암송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 도산방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열요금 인상요인을 제때에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 전기와 가스는 100% 독점 공기업이므로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도산될 우려는 없으며 손실분을 국고로 보전해 줄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열공급 민간사업자에게는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며 도산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열공급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소규모 사업자 소유 소규모 열별합발전소에 적용되는 LNG요금을 100MW이상 대형 CHP사용 LNG요금과 동일하게 인하시켜주어야 한다. 즉 금년 3월기준 서울 목동, 노원지구 소규모 CHP에는 LNG를 1㎥당 759.61원에 공급되는 반면 100MW이상 한난소유 파주, 화성 CHP는 665.17원/㎥으로 공급됨으로써 동일한 열공급사업자 상호간에 형평을 일탈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목동, 노원지구 24만세대 주민들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지구 주민들과 같이 열요금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연간 200억원(열요금 12% 해당)의 열요금 인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이 2년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가스공사 실무진들은 LNG요금 개선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난방도일에 따른 지역별 차등 열요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연간 난방사용량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울을 100%라고 전제하면 중부권(대전, 청주)은 90%, 남부권(부산, 경남)은 82% 수준이므로 지역별 차등 열요금 제도 적용이 합리적임에도 전국 단일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소규모 열공급사업자의 도산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열공급은 국민생활의 필수제품이므로 민간기업체 자율상황에 맡겨서는 안되며 대체 열공급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지난 9월 한전의 정전사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소규모 열공급사업자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을 남의 이야기로 묵살하지 말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열공급하는 지역에 ‘난방열’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를 포함 관계당국에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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