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원료배합부터 제조·시험·검증 싹바꿔야”
[에너지신문] 수도 및 가스 3종의제품에 대해 시판품을 조사하고, KS인증 신뢰성 회복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에 착수키로했지만 여전히 원료배합 등 PVC배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라스틱 배관(수도관 및 가스관)에 대해 지난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KS표준에 적합한 실험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는 등 국가공인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해 공인기관 자격정지처분과 시험담당자 징계 처분(KTR 7명, KCL 3명)을 했고, 해당 시험기관은 ‘원시데이터 전산화, 시험기관 내규개정(업체장비 사용시 명시, 출장시험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표원은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수도, 가스 3종) 제품에 대해 시판품을 조사키로 하고, KS인증 신뢰성 회복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에도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PVC배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바로 원료배합문제다.
현행 PVC배관 제조는 대기업에서 공급된 원료와 그 원료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구조로 구분된다. 그동안 PVC배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품질을 강화한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에 원료의 ‘장기내구성 항목’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MRS시험인증이다.
MRS(Minimum Required Strength, 최소요구강성)는 배관원료가 50년 후에도 충분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 원료의 장기내구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배관을 만들어서 10,000여 시간(416일6시간) 동안 시험 후 최종 판결이 되려면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MRS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다 비용도 약 45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다.
이에 국표원은 3년간의 유예(2015.8.5~2018.8.5)를 뒀고, 올해 11월부터 MRS인증 항목이 추가된 KS인증 PVC배관만 납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S인증 제품의 수도용 PVC관을 제조하는 업체는 35곳인데 MRS인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그나마 2019년 이후에나 시험이 완료된다. 그러나 이미 MRS인증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금번 시험인증기관의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시험해서 얻은 유효한 성적서인지 검증까지 하게 되면 해당업체들로부터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다.
국표원은 PVC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원료공급업체는 MRS성적서를 제공하고, 배관생산업체(중소기업) 중에 성적서보유업체는 유효성검증을 받도록 할 것이며, 비보유업체는 빠른기간안에 MRS성적서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PVC배관의 품질문제는 이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인지된 상황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국표원의 제도개선, 국제기구 기준의 공인기관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MRS시험인증 항목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원료업체-배관업체-수요처-국표원 등의 상생협약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 법안제정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