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33억 중 24억, 체재비 명목으로 꼼수 지급”

[에너지신문]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EPC사업에 파견된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수당 격으로 33억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기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에서 2016년 3월까지 가나 타코라디 및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EPC 사업에 파견된 직원 88명의 초과근무기록부도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약 33억 328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가나 타코라디 사업은 한전기술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EPC사업으로 2012년 7월 착공해 2015년 12월에 준공했다. 해당기간동안 한전기술에서는 정규직원 45명에 비정규직원 9명을 파견해 총 6만3912시간의 초과근무한 것으로 산정, 초과근무수당으로 22억170만원을 지급했다.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사업은 씨프렐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에 스팀터빈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가나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인접국가인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수주한 사업으로 2013년 9월 착공해 2016년 3월에 준공했다. 사업기간동안 정규직원 29명에 비정규직원 5명이 파견됐고 총 3만1021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산정, 11억311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한전기술에 따르면 산정된 근무시간을 증명해 줄 별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훈 의원측 주장이다. 한전기술에서는 몇몇 날짜의 당직일지나 품의서만 일부 갖고 있을 뿐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록부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

반면 한전기술은 현지에서 함께 일한 현지인 또는 제3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한 해당 감사시 현지에서 근무한 제3국 직원들에는 시간외 근무내역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파견직원들의 근무여부도 간접적으로 확인은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소명까지 있었다고 이훈 의원측은 지적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초과수당을 지급한 명목에서도 꼼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초과수당으로 지급한 33억원 중 24억2190만원 가량은 실제 초과수당 명목이 아닌 체재비 항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9억1090만원 정도만이 월 20시간씩으로 책정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한전기술은 국외사업참여자에 대해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체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체재비와 가산체재비가 있다. 가산체재비는 다시 사업형태에 따라 가산률을 차등적으로 주는 사업형태별 가산체재비와 사업지역 위험도와 오지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별 가산체재비로 나뉜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모두 사업형태는 EPC사업으로서 100% 가산률을,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30%의 지역특성 가산률을 부여했다.

한전기술에 따르면 해당 지역마다 직원들은 월 80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중 20시간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반영했고, 나머지 60시간에 해당되는 분은 사업형태별 가산체재비의 일부로서 지급했다고 털어놨다고 이훈 의원측은 밝혔다.

이같이 처리한 배경에는 한전기술이 충분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외 EPC사업을 강행했던 데 기인했다는 게 이훈 의원측 설명이다. 한전기술이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에서는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초과수당액 중 21억원 가량에 대해서 이를 인건비로 재산정한 결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총 4억7100만원만큼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기술은 총인건비 인상률 초과시에는 경영평가시 3점의 감점이 생기며, 초과한 금액만큼이 이듬해 인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기술에서는 객관적인 불이익 이외에도 기관장이 주무부처로부터의 받는 문책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전기술은 해외 EPC사업을 수주하기 이전인 2011년에 이미 체재비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체재비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재비의 성격을 당초 현지교통비와 식비에서 이들을 포함한 근무지 여건을 고려한 추가비용으로 두루뭉술하게 변경한 것이다. 인건비를 체재비로 대체시키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전 조치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한편 이훈 의원실에서 한전기술에 초과임금 중 3/4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산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체계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전 계약직원이 초과수당과 체재비는 다르다며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월 60시간씩의 분량도 초과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생긴 소송이었다. 결국 한전기술은 이후 소송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지어야 했다는 게 이훈 의원측 지적이다.

게다가 체재비의 지급도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전기술은 기본체재비와 가산체재비를 매월 정액 형태로 지급했다. 체재비는 교통비와 식비 등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이다. 한전기술의 여비규정에도 식사나 교통편 등을 현물로 제공하면 체재비에서 공제해 중복성을 배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전기술은 현지 직원들에게 식비를 경비로 지급했다. 조식, 중식, 석식 모두 제공한 것으로 처리했음에도 한전기술은 중식비용만 공제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명확한 근무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초과수당으로 월80시간씩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은 임금지급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그러면서 현지 국세청에는 초과수당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현지에서의 소득 과세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한전기술의 답변은 그런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훈 의원은 “이는 당초 해외에서 EPC사업을 감당할 만큼 적절한 인건비 예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생긴 결과”라며 “한전기술은 여전히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에 초과수당을 일부 체재비로 지급하고 있어 계속 분쟁의 소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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