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부당 특약 등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개선

▲ 한국가스공사가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공사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수된 의견 중 의사소통 부족 등 애로사항 33건에 대해 공사감독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의견 74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건설업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한 72건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 상대자의 과업ㆍ책임 구분 명확화 △설계 변경 관련 공정성 강화 △적정한 추가비용(공기 연장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집행기준 수립 △계약 상대자의 불필요한 과업 간소화 △입찰 관련 공정성 확보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원ㆍ하도급사간 관행ㆍ제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건설 분야에 축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