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3차 회의 결과

[에너지신문] 세계해사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MO 선박황산화물 규제 시행에 대해 미국 및 그리스 등 일부국가에서 주장한 경험축척기(EBP:Experience Building Phase) 도입에 관한 합의는 유보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 73차 회의에 참가한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에 따른 것이다.

IMO는 선박배출 대기오염원인 황산화물을 규제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해역의 항행하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해운업계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룰 장착하거나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 및 LNG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자본설비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美 행정부의 황산화물 규제 연기 압박 및 전 세계 최대 해운국인 그리스 선주협회 등에서 주장한 EBP는 2020년 IMO 황산화물 규제 시행 이후에 협약의 개정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번 MEPC 73차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미국과 그리스가 제출한 문서의 주된 내용은 황함유량 0.50%이하 저황연료유의 사용과 관련된 시장에 만연해 있는 우려들에 대응하기위해 EBP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는 절대 협약연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2020년 규제시행 이후 규제관련 실측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협약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EBP 도입제안은 미국, 그리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편의치적국 및 저개발 국가들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해 격렬한 논의 끝에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도입 합의가 무산됐다.

2020년 규제시행 전까지 남은 MEPC회의는 2019년 5월에 개최되는 제74차회의뿐이어서 차기회의에서 EBP 도입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IMO의 황산화물 규제는 원안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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