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폐업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조사 없이 방치

[에너지신문] 현재 폐업 신고된 주유소의 상당수가 토양오염의 복원과 위험물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유소의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전국 휴ㆍ폐업 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말까지 폐업이 확인된 주유소는 850개(휴업 주유소 201개 제외)로, 이 중 주유소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주유소는 667개(78.5%)였으며, 일부 철거된 주유소가 111개(13.1%), 시설물 방치 주유소는 72개(8.4%)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실은 1차로 확인된 일부 철거 주유소 또는 방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소관 지자체와 소방청에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기검사, 위험물 용도폐지 완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완전 폐쇄가 된 주유소는 94개(51.4%)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유소 폐업 신고는 했으나 폐쇄는 하지 않고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조사와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사업장은 유지 한 채 방치된 주유소가 56개(30.56%)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폐쇄 관련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 조사와 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된 주유소가 27개(1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7월말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폐업신고 이후, 방치된 183개 주유소에 대해 소방청에 용도폐지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용도폐지가 된 주유소는 102개(55.7%)였으며,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주유소는 81개(44.3%)나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기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도 18개(9.8%)나 됐다.

폐업 신고 후,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21개(19.4%)였으며 강원도 16개(14.8%), 전남 15개(12.9%), 전북 8개(7.4%), 경북 5개(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18개)가 가장 많은 지역 역시, 경남으로 5개(27.8%) 주유소나 됐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에만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관련 법령상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가 108개나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관련법령상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유소 폐업 신고만하면, 수리가 되는 현행법으로는 폐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며 현행 주유소 폐업 신고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폐업 주유소 신고 및 복원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폐업 주유소의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등의 조치 의무화 및 정부가 폐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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