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ㆍ기업가치ㆍ광해관리실태 등 종합심사해 인증 방침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다음달 6일까지 2018년도 채무이행보증 우수광산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광산개발 이력이 10년 이상이고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이 없는 광산이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공단 본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한 광산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기업가치 및 광해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광산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우수광산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광업권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담금을 에특회계에 납부하는 광산을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림복구비를 보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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