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등 심의ㆍ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4일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심의ㆍ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주증기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과 1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에 따른 건설변경허가 각 1건 △신한울 1,2호기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1건 △한울 1,2호기 및 월성 2,3,4호기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각 1건 등 총 5건의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어진 보고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ㆍ검사 결과(2차)'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제89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ㆍ검사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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