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협력사, 사고발생시 최대 4억원 손실"

▲ 박정 의원이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전의 안전사고 내부평가 감점 및 협력업체 위약벌과금 제도가 안전사고 은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전의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동안 적발된 건수만 4건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팀과 지사는 내부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협력업체는 위약벌과금과 시공작업 정지를 받게 된다.

박정 의원이 조사한 6건의 사례 중 3건은 내부경영평가 감점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고, 1건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 병원치료비 1000만원을 협력사가 부담토록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가해지는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명의 안전사고 발생 시 먼저 위약벌과금 300만원을 내고 30일간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른업체보다 약 4억원 규모의 작업 물량을 덜 받게되는 것.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은폐하는 게 그대로 보고하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은폐할 경우 한전이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6건의 안전사고 은폐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적발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전 직원은 순간정전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유선전화로 상황만 문의한 채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 규정을 보면 현장 작업자로 통보받은 인원이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월 2회 확인토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지사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재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작업자 명단에 계속 포함됐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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