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사업진출이 제한된 지역난방공사 위해 각종 특혜 제공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이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이라고 15일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 3000여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열공급을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2015년 2월 경제성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의 수상한 거래가 시작됐다.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사업 진입을 제한받고 있던 한난이 느닷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고덕지구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가진 민간 업체가 사업참여를 희망했지만, 산업부는 1개월만에 졸속으로 한난에 사업권을 넘겼다. 기존 열병합발전소와 배관망을 활용하면 540억원으로 가능한 사업이 새로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7112억원 상당의 대형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과정에 사업을 양수받은 한난은 자신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삼천리사업계획 용역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11억 8000만원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뒷거래의 정황까지 포착됐다.

산업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한난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성환 의원은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민간 업체가 산업부를 2차례나 방문하고 참여의향서까지 제출한 기록을 근거로 산업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시급했다고 하지만, 한난이 사업권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열공급 시점을 2차례나 연기해주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원거리 수열을 하는 대신 인근 발전소의 잉여열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감사의견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난은 전체 공급량의 74%를 15~25km 떨어진 곳에서 열을 끌어오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1.5km 배관만 건설하면 끝날 사업이 25km의 배관이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원거리 배관 건설에 따른 피해는 평택-고덕지구에 입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관이 도심을 관통하는 오산시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난은 내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1단계 사업은 이동식 보일러로 대체하고, 2~3단계 사업은 기관 협의를 통해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이동식 보일러로 임시변통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업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난방 대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 재공모 등을 포함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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