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량 턱없이 부족…시장경제 보장돼야 투자할 수 있어

[에너지신문] 이언주 의원은 15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북한 정촌광산 투자가 2002년 사업검토 당시 수익성과 본 계약시 공사에 최소 수익 보장 물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광산 투자는 매장물량이 과장됐을 개연성이 높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인프라 부족 등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며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북한 정촌광산(흑연)에 남북공동개발 시범사업으로 투자했다. 2007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 750톤을 생산해 11월 200톤을 국내에 첫 반입했고, 12월 350톤을 2차 반입했다. 또한 2008년 894톤을 생산했으나 국내 반입이 없었고 2009년 1,500톤 생산 2010년 300톤을 국내 3차 반입했다. 이후 2010년 5월 정부의 5.24조치로 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과 당초 계약 시 1년차에 2632톤 생산에 1830톤, 2년차에 2924톤 생산에 1830톤, 3~15년차 2924톤 생산에 1830톤을 광물자원공사 몫으로 했으나 지금까지 국내 반입물량은 3차에 걸처 850톤에 불과하고, 생산량도 턱없이 저조한 것이다.

또한 현재 외국기업의 북한자원개발 진출도 중국 35건,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등 40건이 있지만 이중 10개 광산만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30건은 MOU체결 상태이거나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를 보류 하는 등 미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무리한 투자결정과 각종 리스크 대응능력 부족으로 드러났다”며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는 리스크가 커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투자는 장래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려면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 사유재산 인정,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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