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은 동반부실 이어질 것”

[에너지신문] 자본잠식으로 부도위기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처리를 두고 정부의 광해공단과의 통합이 동반부실화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훈 의원은 자본 확충 없이도 선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현재 공사법에 정해진 회사채 발행한도를 넘어 일시적으로 사채를 발행해 도래하는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도 공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공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종전 자본금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올해 1월 법무법인 세종에 ‘글로벌 중기채 미상환 시 예상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맡겨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 검토 의뢰는 광물공사가 도래하는 사채를 못 갚으면, 파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다.

법률자문에는 파산절차 뿐만 아니라 광물공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의 2배까지인 회사채 발행한도를 일시적으로 어겨 추가로 빚을 내 만기상환 되는 빚을 갚을 경우 공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문결과는 구 상법 제470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의 4배까지 가능’하다는 규정과 ‘공사가 기존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다른 자금 소요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법 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이훈 의원은 국정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률자문 의견서를 보내 정부의 입장을 문의했고, 정부 역시 공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 광물공사법의 자본금 확대 법률안이 부결되자 광물공사의 만기사채(5억불)가 도래하는 올 5월까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순자산 자본 1조 2000억원을 보유한 광해공단과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광물공사의 파산을 막고 그 후 광물공사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운위(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공단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광물공사의 자본 확대 없이도 모라토리엄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검토됐고, 산업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양 공기업의 통합은 광해공단 마저 부실화시키고 광물공사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훈 의원은 “광물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이고 사실상 망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선 구조조정이 없이는 타 기관과의 통합도 독자 생존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언제까지 메마른 농지에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 노릇을 할 거냐”며 “공기업은 부실경영해도 절대 안 망한다는 속설은 이제 끝났고 국민들도 공기업도 부실경영하면 회사가 공중분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공기업들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공성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일시적인 사채발행을 통해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면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물공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개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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