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수송사고 증가는 필연적, 철저 대비해야”

[에너지신문]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체계적인 종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성상구 창원터널에서 브레이크 제동력을 상실한 화물차가 창원터널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폭발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경부고속도로 탱크로리 화재 및 기름유출 사고, 201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시너 수송트럭 화재 및 폭발 사고 등 매년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는 중이다.

윤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 중 12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일반도로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위험물질 수송사고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화물수송의 약 90% 이상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질 수송 역시 대부분 도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도로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교통량은 1일 평균 약 4만 6000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일교통량 대비 1.16%, 화물차교통량 대비 4.16%에 달하는 교통량이다.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법을 만들어 고위험물질의 5km 이상 장대터널-교량 등의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을 통해 위험물질 차량관리를 위해 운송차량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속도, 도심 및 터널 진입 규제 등 사고를 실질적으로 대비한 관련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증가는 국내 산업구조상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험물질 수송량 증가는 위험물질 수송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대형사고 및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형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일반운전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안전확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도로공사는 국토부, 경찰청, 환경부 등과 함께 우회로 확보 등 위험물질 운반차량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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