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6.2% 상승시 휴게소 음식값은 19% 인상…특정품목 25%까지

[에너지신문]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을 분리발주해 고속도로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6.2% 상승할 때 휴게소 음식값은 19.7% 상승해 3배의 인상률을 그렸다. 특히 커피류, 핫도그, 국밥 등 상위 4종류 음식은 평균 25% 넘게 급등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수익과 평균 임대료율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뜰주유소의 낮은 영업이익을 휴게소 음식 수수료로 메울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지표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의 ‘유류판매 및 매입가격 인하 노력’은 계량지표로 평가해 가중치 50을 받지만, 휴게소의 ‘가격 인하 노력’은 비계량 지표로 평가해 가중치 25를 받을 뿐이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가격을 낮게 강제하고, 이를 휴게소 음식 가격의 인상 등을 통해 만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카드혜택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보다 일반 주유소가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정부 목표에 비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선택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진단했으며, 고속도로 주유소가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매년 좁혀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제휴카드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일반주유소의 216종에 비하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5종에 불과해 월등한 숫자가 차이 났다.

이에 더해 주유소와 휴게소의 통합운영 수익으로 저가를 유지하는 것은 인근 주유소와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 개선 건의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영일 의원은 “비싼 휴게소 음식가격과 높은 임대료율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가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유소 운영 비용을 휴게소 음식가격에 전가하지 않도록 휴게소-주유소를 분리발주해 고속도로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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