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곳 2회 이상 적발, 2년간 5차례나 적발된 업소도

[에너지신문]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간 약 16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783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779곳으로 전체 1556여곳의 업소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가짜석유제품과 정량미달로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14년 289곳 △2015년 290곳 △2016년 475곳 △2017년 383곳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19곳의 업소가 적발돼 좀처럼 적발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의 가짜석유제품과 정량미달 적발업소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 333곳 △충남 172곳 △경북 150곳 △충북 122곳 순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163곳이나 됐으며 12곳의 업소는 한 차례 적발 이후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다가 또 다시 적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의 한 업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의 가짜석유를 판매를 하다 적발됐는데 이 업소의 경우 2015년 단속에 걸리자 상호를 변경 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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