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청년고용 확대로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해야”

[에너지신문]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곳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의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돼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은 각각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해 청년 실업문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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