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정부ㆍ정유사 손실금액 적용 환산받는데 소비자만 제외"

[에너지신문] 현재 각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으로 석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수출 및 도매 시 석유 제품의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 이다. 이는 15℃에서 석유 제품의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류세 징수 및 환급 기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석유관리원 등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제품 시험 기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주유소 제공 기준 및 각 주유소들의 재고 관리 기준 역시 모두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15℃ 기준에 따른 부피 환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부피기준) 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으로 온도 1℃ 상승에 따라 석유 제품을 구입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5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석유제품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 납부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보전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하고, 가공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보전 받는 구조이다.

온도가 기준치보다 올라갈수록 정유사들은 수입한 원유에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석유제품보다 더 많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실제 보전 받아야하는 수입부과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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