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도 난방비 지원

[에너지신문] 올 겨울부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1인 가구 8만 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 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2만 4000원 증액)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7~17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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