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변경허가ㆍ원자력연료 3공장 허가심사 등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0일 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지난 2015년 11월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27개월간 원자력안전법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를 수행했다. KINS는 그 결과를 두 차례 원안위에 보고했으며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빛 1,2호기 노후화된 안전등급 13.8kV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3호기 재장전수탱크 안쪽에 설치된 수소점화기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 이설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등 총 2건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제88회 회의에서 논의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안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의 3건이다.

먼저 원안위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승인제도 도입 등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요구를 반영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 KINS는 지난 제78회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을 보고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결과에는 경주, 포항지진을 고려한 지진안전성 평가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KINS는 지난 77회, 85회, 86회, 88회 회의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지역에서 강풍이 분 가운데 한울 원전에서 백색경보가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 '한울 원전 방사선 백색비상 관련 조치현황'이 기타 안건으로 보고됐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백색경보는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33m를 넘을 경우 발령해야 하나 2017년 한울본부 기상관측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울 1,2,3,4호기는 1분간 평균풍속 관측값이 경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잘못 설정돼 풍속감시 경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이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백색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경보 설정 오류 및 대응 절차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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