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사업허가 9만여건...개시는 30%도 안돼"

[에너지신문] 전국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9만 2189건 중 사업개시는 2만 5660건으로 약 2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 비교자료를 공개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용량에 따라 3000kW 초과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kW 이하는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있다. 한정된 국토의 특성상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확대가 중요하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만 5100MW를 허가했으나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19.2% 수준인 4775MW에 불과했다. 허가 건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 9만 2189건 중 27.8% 수준인 2만 5660건만이 사업을 개시했다.

발전사업 허가 건수 기준 전라남도의 경우 2만 4102건을 허가 했으나 실제 사업 개시는 4641건(19.2%)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20.6%), 충청북도(22.7%), 경상북도(25.1%)가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가 1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강원도의 경우 2348MW를 허가했으나 실제 사업 개시는 251MW에 불과해 10.7%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라남도 12.0%, 경상북도 16.5%, 전라북도 21.0%로 뒤를 이었다. 또한 10개의 지자체가 절반이하의 사업개시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배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남도(148.89%), 경상북도(127.49%), 강원도(109.25%), 전라남도(104.71%) 순이었다. 17개 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임을 감안하면 1년 동안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개 지자체 평균 19.69%에 그쳤다.

김규환 의원은 "이처럼 허가 신청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는 주변 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지자체 조사 결과 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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