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2013년 석탄건조설비사업 계약 의혹 투성이"
장도수 前 사장 압력 행사 논란...산업부, 수사 요청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약 407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를 근거로 "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다.

이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으로, 장도수 前 남동발전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됐다는게 이훈 의원의 설명이다.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으나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 B/C분석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1.05로 짜 맞췄다는 것.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질렀다고 이훈 의원은 주장했다.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설계 열원 실측가는 10만kal/h에 그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20만kal/h)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 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총 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초반에 불과하고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이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총 104억원의 부당한 선금지급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설비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도수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훈 의원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을 비롯해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도수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및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며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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