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국토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

[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사회ㆍ환경적 비용을 전력의 발전비용에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2025~2030년 태양광이 원전의 발전단가를 역전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 추정 연구'를 통해 각 에너지원에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추이,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비용 전망 하락률 등을 적용한 결과 2025년~203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단가는 86.35~82.03원으로 원자력(83.96~96.25원)을 역전하는 '그리드패리티'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최근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연구소가 제시한 원전과 태양광 발전비용의 역전에 대한 근거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부지의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의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그리드패리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다.

실제로 기후연구소가 제시한 총 5개의 균등화발전비용 추이 시나리오 중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사용한 발전원가 외부비용을 입력해 산출한 시나리오 A와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시나리오 C는 여전히 원전의 발전 경제성이 태양광과 풍력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비용 최대치 적용(B), 시나리오C에 외부비용 1/2 적용(C), 핵연료세와 유연탄 과세증가세(E) 등 에너지세제 적용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발전소 부지의 토지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토지와 인허가비용 등 높은 고정비 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이 분석한 2025년 그리드패리티 전망이 우리의 에너지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그리드패리티 실현을 각각 2022년과 2025년으로 설정하고, 곧 원전이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우리의 에너지경제에 적용되는지는 근본적 의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소한 국토를 지닌 한국과 일본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에 필요한 부지 선정부터 설치비용, 운용 및 관리비용까지 조건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 더 비싼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곧 에너지공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 내수경제의 불안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이용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경제성도 과거와는 달리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무작정 적용,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에 대한 무리한 전망을 기초로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릇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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