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법률 검토 결과 공개
두산중공업 배상액 최소 4927억원 이를 수도

[에너지신문]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와 관련, 정부 정책 변화(탈원전)를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또한 두산중공업 배상비용이 한수원의 주장인 3230억원과 달리 최소 492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의 의뢰로 외부 로펌이 작성한 ‘주기기 제작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로펌은 정부정책에 의해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 손해 발생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을 변경, 본건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 또는 지연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한수원이 본건 계약에 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 달성이 지연되는 사유일 뿐, 그로 인해 본건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원전 건설의 중단 또는 지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확정에 따른 계약 불성립 시 배상액 등 책임 분담은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주기기 사전 제작) 합의 문언의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종래 주기기 공급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봤다.

배상액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요청한 주기기 투입비용은 원자로 설비 4505억원, 터빈 발전기 422억원 등 총 4927억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그동안 한수원이 주장해 온 투입비용 3230억원 보다 약 1700억원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은 지난해 12월 두산 중공업이 청구한 내역으로 현재까지 두산중공업 이하 각 제작사 공장에 그대로 보관하며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및 임원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을 명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2년간 총 6억 67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보상한도는 500억원으로, 이는 두산중공업이 요청한 배상비용 4927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안이다. 이는 이후 백운규 장관의 상임위 발언과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통해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한수원의 법률자문 결과로 탈원전 정책으로 불거진 원전산업계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이 면책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며 “신한울 3,4호기 피해배상은 물론 향후 불거질 탈원전의 피해에 대해 한수원 이사는 물론 일방적인 원전 중단지시를 내린 청와대와 산업부 등 문재인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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