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이는 것" vs "협상 목표 이뤄진 것"

▲ 윤한홍 의원이 질문를 던지고 있다.

[에너지신문]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산업부 관계자 14명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와 주요 산업ㆍ통상ㆍ에너지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ㆍ중 통상분쟁, 자동차 232조 등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출된 산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에 관련해 현행기준은 유지하고 차기 기준으로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기준을 포함해 국제적인 온실가스 기준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차기 기준 설정을 예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해, 연비향상ㆍ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추가 크레딧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국과 조화한다는 전망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역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은 추가적인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연비온실가스, 배출가스, 에코이노베이션 등의 자동차 환경기준 역시 영향이 없거나 세부사항 미확정으로 평가가 불요ㆍ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산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에서 추가 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대상은 각각 디젤 5톤 이하ㆍ5-20톤ㆍ20톤 초과 자동차와 가솔린 5톤 이하ㆍ5톤 초과ㆍ기타 등 6종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관세에 철폐기간 연장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미수출과 현지생산을 병행하는 대안적 시나리오에서는 연 2960대의 수출기회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 질문에 답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같은 설명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한미 FTA 개정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126g/km으로 한국의 120g/km보다 느슨한 것이 그 이유다.

또한 화물자동차 관세에 대해 "픽업트럭 수출을 안 하니까 피해가 없다고 편하게 말한다. 국내 내수시장보다 미국 픽업트럭 1종 시장 규모가 더 크다”라며 “이걸 20년 동안 포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시장을 지킨 것이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처음 상황을 비춰보면 FTA개정협상 목표가 이뤄진 것"이라며 "ISDS 독소조항 이슈를 받아온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영향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10월 중으로 추진하고, 업계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10월에서 12월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주변국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당면한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한미FTA는 그간 양국 경제관계의 기본 틀로서 역할을 해왔고 개정협정을 통해서는 양국 교역ㆍ투자관계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협상 의견수렴 단계에서 제기된 자동차 업계의 강한 우려를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협정 결과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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