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11개월 연장...지진 관련 안전성 강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기간 변경은 경주, 포항지역 지진과 관련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8년 9월(133개월)까지 였으나 이번 고시로 2019년 8월(144개월)까지 11개월 연장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기간이 늘어난 만큼 사업자인 한수원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고리 3호기 전경.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