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2021년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규제 철폐해야”

[에너지신문] 내년 1월부터 일반국민들도 배기량 1600cc 미만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LPG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LPG자동차는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한 이후 특정 차종 및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자동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로써 LPG자동차 모델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미ㆍ유럽ㆍ중국ㆍ인도 등 세계 각국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경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조기 폐지하고,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전환 추진 등 LPG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LPG차량 단계적 사용제한완화 추진,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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