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는 환급대상서 제외 못해”

▲ 한국석유공사 전경.

[에너지신문] 김규환 의원은 지난 2016년ㆍ2017년 두 해에 걸쳐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ㆍGS칼텍스ㆍ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해 총 1908억원을 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내고, 이후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환급 물량 산정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 환급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물량의 환급금을 환수토록 지적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2008년 5월 정유사로부터 환수했으나, 정유 4사는 지난 2012년 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정유 4사에 1298억원을 환급하고 당초 환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율에 따라 610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해 총 1908억원을 환급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석유공사는 약 13억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1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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