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화성시 추가하고 김해 적용 지역 확대

[에너지신문]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 화성시, 마산․진해, 청원지역이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아울러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수도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역(부산, 김해), 대구권역, 광양만권역(하동화력발전소) 등 4개 권역이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 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48만명), 제주시(48만명), 파주시(44만명), 구미시(42만명)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구분]

구분

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포함)

대기관리권역

시행

미시행

서울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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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인천시

인천광역시(일부제외)

옹진군(영흥면 제외), 강화군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일부제외), 김해시(일부제외)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해시(진영읍,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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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역

대구광역시(일부제외)

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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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광양시(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 순천시(승주읍,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황전, 월등면), 여수시(돌산읍, 화양, 남, 화정, 삼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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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지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일부제외), 천안시, 청주시(일부제외), 포항시

창원시(구 마산 및 구 진해지역)

청주시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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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환경부고시 제1997-51호, 제1999-19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해당 시·도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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