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 4천 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현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둘째,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셋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공사 계획용량 및 설치공사 기간을 고려,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24년까지 옥내화 완료하되, 대규모 사업(총 계획 용량 30만톤 초과)의 경우 2021년까지 계획 용량 대비 25% 이상 옥내화를 완료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 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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