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심의 등 위한 제 4차 광산안전위원회 열어

▲ 광산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제 4차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가 24일 오전 정선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열렸다.

광산안전법 제정에 따라 2017년 설립된 ‘광산안전위원회’는 채광, 탐사,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소속 위원 2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광산안전기술기준 제ㆍ개정과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광산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용어 통일, 발파 작업자 명확화 등)의 심의결과 △갱내통신(위치ㆍ음성) 효율화 방안 △석탄광 갱내 충진제 활용방안 등이 보고됐다.

한편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광산안전위원들은 23일 영월 (주)오미아코리아 서진광업소를 방문해 광산안전현황을 청취하고 레스큐챔버(Rescue Chamber)등 구호장비 현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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