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가스전 재활용으로 비용절감 및 환경오염 막을 것”

[에너지신문] 2021년 채취권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을 해상변전소 등으로 재활용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강길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2021년 채취권 종료 후 원상회복해야 하는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해상변전소, 풍황계측기 설치 장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저조광구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타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및 ‘국가에 인공구조물 등을 귀속시키로 한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동해가스전 재활용을 통해 가스전 철거와 신규 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해가스전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재활용으로 비용절감과 해상오염 방지가 가능한 법안 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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