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규칙 등 추가 입법 통해 내용 구체화”

▲ 오산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신문] 정부의 발전용 에너지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열병합발전업계가 원가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열병합발전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및 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이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줄었지만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에 오히려 독이 된다며 원가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열병합발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해명은 향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열병합발전도 발전용에 포함시키는 한편 탄력세율(최대 30%) 적용을 통해 개소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에너지를 수입시 부과하는 수입부과금 납부규정을 담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열병합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발전용보다 더 많이 내리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열병합발전업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발전용 LNG의 범위에 열병합발전을 포함하고 탄력세율을 조정하더라도 발전용 대비 kg당 3.6원의 인하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 개별소비세 kg당 12원을 모두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발전용 에너지세제개편안 발표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kg당 12원 전액 면제와 수입부과금 면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열병합발전업계의 진단이다. 열병합발전업계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열병합발전업계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정부와 사업자간 적정한 수준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열병합발전은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열병합발전용 LNG는 세법상 ‘비발전용’ 연료로 구분돼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

실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기에 비해 30%가량 높고(일반발전 효율 50%, 열병합발전 효율 80%), CO2 배출량은 개별난방 대비 최대 23% 낮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적다.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절반 수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1760분의 1(PM2.5 기준)만 배출하며,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열병합발전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열병합발전업계가 원가경쟁력을 잃을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라며 “정부가 발전용 LNG의 범위에 열병합발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추가 입법을 통해 열병합벌전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세제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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