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통과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석유자원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 소위는 가스공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해 해외 석유광구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가스전 개발사업 등에 국한됐던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석유분야로까지 확대, 해외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라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쥬바이르 석유가스전 광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아카스, 만수리야 석유가스전 입찰에 성공,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가스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가스공사는 공기업 설립목적에 따라 그 동안 석유사업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