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부품결함보고제도’로 리콜 강화 주장

[에너지신문] 최근 BMW 차량 화재가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올해 화재가 발생한 31대 중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불이 난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1대 중 아직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총 25대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는 애당초 환경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리콜 대상인 나머지 15대 중 2대만이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중 리콜을 하지 않은 차량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EGR 불법조작, 전기 배선, 연료계통 부품 결함 등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EGR을 장착한 국내 경유차량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태문이다.

신 의원실은 2년 전부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문제를 은폐하고 늑장조치한 BMW사도 문제지만, 국토부의 늑장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은 동일 제작년도, 동일 차종, 동일부품의 보증수리 실적이 50건 및 4%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 없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신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부품결함보고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해 리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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