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로 세율대비 가격 휘발유 11.4%, 경유 10.3% 더 높아

[에너지신문] 유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법률상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법률상 세율 대비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휘발유ㆍ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돼 국민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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