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산업진흥 R&D는 지속 … 2020년 상반기까지 이관
2022년까지 태양광ㆍ풍력ㆍESS에 16조 9000억 투입
2일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서 추진방안 밝혀

[에너지신문]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현재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총괄 전담한다.

단 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전담하는 산업부 소관 사업중 기술개발 R&D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하지만 산업진흥 R&D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 계속 수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정비 이행방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하고 현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인력사업, 지역사업, 기반구축, 국제협력, 기술이전․사업화 등 산업진흥 R&D 사업을 현재와 같이 계속 담당한다.

통합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사업관리기능을 이관해 단일법인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이관하되 필요시 퇴직, 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해 2020년 상반기까지 2년 이내에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이관사업 규모는 1조 6014억원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시 7194억원(151명),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시 882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산업부는 통합법인과 산업기술진흥원의 각 업무분야에 따른 사업 조정 완료 후 이관인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TF 조직을 구성 운영하면서 기관 법인 병합 및 인력조정방안, 진흥사업 수행 프로세스 등을 논의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규정도 변경한다.

▲ 영문명칭이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 변경된 기획재정부 현판.


이날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기관이 30조원의 신산업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기회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이 30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다.

특히 한전과 발전6사(동서ㆍ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발전ㆍ한수원)는 2022년까지 태양광ㆍ풍력ㆍ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16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200개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ㆍ조직을 확충키로 했다. 올해 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 신산업 인력 610여명을 증원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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