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전북ㆍ충남 적발률 2배 높다 발표

차량 이용이 많은 휴가철에 지역 정보가 없는 여행자들을 노린 얌체 주유소들의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지난 하계 휴가기간(7월 19일 ~ 8월 19일)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전국 피서지 주변과 도심외곽 고속도로, 국도 주변 주유소를 중심으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2개 주유소를 적발, 관련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의 적발률(검사 대비 적발 실적)은 1.5%로 최근 5년간 평균 적발률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3.5%)와 충정남도(3.3%), 광주(2.8%) 등 중부서해안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폴(무폴) 주유소의 적발률(4.6%)이 4대 정유사의 상표표시 주유소 적발률(1.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강승철 이사장은 “석유제품은 특성상 일반 소비자들이 유사석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속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과 명절 연휴 특별단속과 같은 기획단속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지능적인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하계 휴가기간, 설ㆍ추석 명절 등에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계 휴가기간 특별단속에서는 36개 업소를 적발(적발률 1.7%)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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