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누진제 폐지‧요금인하 법안 발의 추진
산업부 “다각도 고민”…누진제 완화시기 미정

[에너지신문] 최악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하 및 누진제 완화‧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 여부 검토를 산업부에 요청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등 움직임에 나서며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최초의 법안 발의로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냉방기기도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장애인 가구 등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1일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하법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전이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른 한전의 손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한다.

하태경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다양한 요금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누진제 완화 방식 및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무총리의 검토지시와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 압박, 국민의 여론 등에 따라 조만간 산업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기료 인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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