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업선정 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공정성 확보 약속
석유공사, 부당행위 자체 징계 조치 및 검찰 수사 의뢰 추진
광물공사 “공적기능 강화해 전문기술 지원 주력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직무대행 남윤환) 등 자원3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MB정부에서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로 자원업계는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자원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긴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려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파악 및 근본대책 마련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 실태를 조사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26일 과거 대규모 투자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14조 5000억원에 그쳤다. 총 손실액은 15조 9000억원이고, 부채는 5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TF는 앞으로 추가 손실을 예방하려면 선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이 없이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성이 떨어지고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사업들을 매각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재 3개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모두 74개(석유공사 27개, 가스공사 21개 광물자원공사 26개)이다.

이에 발맞춰 자원3사 역시 내부 자체점검 결과를 일제히 일반에 공표했다.

▲ 향후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던 캐나다 웨스트컷 가스전.

◆가스공사, 무리한 투자결정으로 생긴 대규모 손실…핵심사업 중심 사업 재편 예고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자체 점검을 진행한 결과, 밝혀진 문제점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그간 총 2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사업이 종료돼 현재 2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말 공사 기준으로 총 108억불을 투자했으나,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무리한 투자의사결정과 유가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능력부족으로 대규모 손실(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점검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이뤄졌으며, 그동안 자원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부실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가스공사 감사실, 외부 감사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체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경위, 의사결정 과정, 자금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가스공사 내에 `해외자원개발 의혹 안심제보센터’를 운영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제보를 청취하는 과정도 병행했다.

먼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 중 추가 의혹이 드러났거나 손실규모가 크고 감사원 감사ㆍ국정조사 등 대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아카스, 호주 GLNG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류 검증, 관련자 인터뷰 등 심층 조사를 시행했다.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BC주)에서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지분 50%)으로 2010년부터 13개의 가스정을 개발했다. 하지만 가스가격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추가 개발을 중단해 현재 3개 가스정만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억 72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 1억 9900만 캐나다 달러의 손상차손이 일어났다.

조사단은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서의 자문사가 평가한 수익률과 이사회에 보고된 수익률이 상이하고, 실제 투자비를 일정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수익률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사가 제시한 자산가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고가에 자산을 매입한 의혹과, 협상 상대방의 한국계 조력자가 사업발굴과 협상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기관이 거래자문과 사업평가를 수행해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광구 매입 시에도 자체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기술평가 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이 2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고가로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외 기업과 공동지분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했으나, 참여희망자가 없어 구성에 실패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라크 아카스 사업의 경우, 2010년 이라크 안바르 주에 있는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아 운영사(지분 75%)로서 가스전을 개발ㆍ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기 투자비 3억 8400만불 중 3억 7900만불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카스 사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목표수익률인 15%를 경영위원회에서 13%로 하향조정해 수정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실무부서 검토 없이 목표수익률을 재차 하향 조정했다. 또한 이사회에서 이전 입찰 참여시 목표수익률을 10%까지 위임받았다고 전임사장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입찰 당시에는 시리아로 가스를 판매해 조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반영해 투찰가격을 결정했으나, 사업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동 계획이 제외돼 10%의 목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내부 검토 없이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이후 이라크 내전으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응방안을 6개월이 지난 2014년 6월에 수립했으며, 이 기간동안 기자재를 무리하게 추가 발주하는 등 1억 3900만불의 투자비를 집행해 손실이 확대됐다.

호주 GLNG사업은 호주 퀸즈랜드주에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 LNG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업(지분 15%)으로, 201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투자비 42억 5200만불 중 16억 9100만불의 손상차손 인식했다.

조사단은 호주 GLNG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사업관리 소홀을 제일 먼저 꼽았다. 최초 이사회 이후 호주 달러의 평가절상, 개발비용 증가로 투자비 증액이 예상됐으나, 2012년 6월 운영사(산토스)가 투자비 증액을 공시한 이후인 2012년 11월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매입 시점에서 제3자 LNG구매자의 LNG 매매가격 인하로 연간 약 1500만불의 수익이 감소되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초 경제성 평가 시 지분 매입비 이자비용(3600만불)을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가 부실했다.

당시 공사에서 통용되던 목표수익률 10%에 미달함에도 별도 검토없이 투자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투자비 증액 시에도 유가전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수익률을 과다하게 산출한 것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 등을 확인했으나,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비리연루 의혹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의 경우,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혐의 사항 외에 새롭게 드러난 의혹사항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라크 아카스 및 호주 GLNG 사업의 경우에도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과 유사한 시기에 투자가 이뤄졌고,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효가 경과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 검찰 자료제출과 별도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법률 검토 후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번 자체 조사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충실히 반영해 비핵심 사업과 부실사업의 적기 구조조정으로 추가 손실 최소화하는 등 핵심사업 중심 사업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자원개발사업은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LNG도입연계 사업에 집중하되 투자규모와 시기는 재무여건과 역량 수준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사업선정 단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복수의 외부 타당성 조사, 투자 및 평가실명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주주감사 전담부서 신설, 상시 감사시스템 도입, 사업단계 전환시 Stage Gate System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책임성 강화 △사업 평가모델 고도화, 사업조정 기준 및 프로세스 개선, 사업 정리시 실패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부실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외사업 조직 재설계, 핵심역량 확보 로드맵의 체계적인 수립ㆍ실행, 외부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사업운영 가능 수준까지 사업개발,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인적 역량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사업에 대한 책임으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리한 외형성장 지속한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손배소송 추진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외형성장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지속한 것이 오늘날 부실화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과정에서 자문내용을 허위보고 하는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자원개발TF의 권고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이행하고,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석유공사는 지난 4월 30일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공사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M&A)한 기업들의 취득경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ㆍ외부적으로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공사에 따르면 2008년 수립된 정부의 ‘공사 대형화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일산 30만배럴 규모의 양적 성장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생산자산 인수 등을 추진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외형확대 위주의 공격적 투자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내실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 외형적 규모는 확대됐으나 취득한 대부분 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체격만 커지고 체질은 허약한 회사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외부차입에 의존한 덩치 키우기식 성장전략은 1979년 설립 이후 가장 큰 경영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도 작용했으나, 현재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외형 성장 정책과 경제성이 저조한 사업인수 및 수익성 중심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5개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 및 위법ㆍ부당행위 존재여부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과 자체적 검토를 통해 새로 발견된 주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조사한 5개 조사분야는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변경과정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사업 참여과정 등이다.

공사는 2007년 석유개발 투자기준 수립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 자문을 통해 다른 국제석유회사들의 평가기준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이후 자문 내용과 상이한 내부기준을 수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왜곡된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자문사는 매장량 인정범위와 관련해 확인매장량은 100%, 추정매장량은 50%만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추천했으나 이 자문사실을 이사회에 보고 시에는 자문사 용역결과를 확인 및 추정매장량 모두 100%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이하게 보고한 것이다.

공사는 이와 같이 왜곡된 보고에 근거해 내부 투자기준을 수립해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들에 적용해 결국 대상자산의 내재적 적정가치 대비 과도한 매입비용이 지출되고, 운영 수익성 악화라는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사는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했다. 또한 내부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결과적으로 하베스트사 매입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자산가치 평가 시 자문사 평가방법을 준용해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 및 기타 비전통 석유자산등을 무리하게 가치로 반영했으며, 기술평가 자문사는 일부 매장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추가 매장량으로 분류했음에도 공사는 이 매장량을 기존 매장량과 동일하게 간주ㆍ평가해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내부수익률을 공사 내부 투자기준에 충족되도록 산출방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원안의결 받았다.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사항인 할인율의 경우, 경영위원회에서 할인율을 낮게 수정ㆍ의결해 그에 따라 자산가치(경제성)가 높게 평가되는 결과 초래했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는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해 줬음. 이에 따라 건설비가 당초 3억 1100만 캐나다 달러에서 7억 3300만 캐나다 달러로 증가하게 돼 계약방식 변경에 있어 경영상의 판단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총액기준 계약시 EPC 계약금액은 3억 1100만 캐나다 달러였으나, 계약방식을 실비정산으로 변경한 2012년 5월에는 5억 2300만 캐나다 달러으로 증가했으며, 이 후 4차례 계약금액을 조정한 결과 최종 계약금액이 7억 3300만 캐나다 달러로 증가했다.

실비정산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전체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비용손실을 유발했다.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SOC(사회 간접 자본)사업 연계추진과 관련, 최초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유전개발과 SOC 사업의 추진주체가 달랐으나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는 공사가 SOC 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기대매장량 평가 및 보장이익원유를 통한 SOC 투자비 회수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SOC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강영원 전 사장 취임 이후 석유공사의 입장이 바뀌어 공사가 21억불 규모의 SOC 건설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수익원유로 보장받는 SOC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도 변경한 것도 예로 들었다.

위원회는 SOC컨소시엄이 자금조달 실패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결국 석유공사가 SOC 사업을 떠안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자원외교 1호 사업(SOC 연계 석유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나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탐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하나, 공사는 기대매장량 및 발견확률을 산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실패 시 SOC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보장이익원유에 대해서도 경제성 및 현실적 확보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숨베사측 매각대리인에게 숨베사 지분(15%)을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약 7100만불)을 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전부 공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인수한 쿨잔 광구에 대한 시설투자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산량(4500배럴/일)을 예측해 설계함으로써 평균 생산량이 설계용량의 34%에 불과하는 등 결과적으로 투자비가 과다하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

내부제보로 접수한 일부 자회사 파견 직원들에 대한 복리비 지급 건은 본사 규정에 없는 항목에 대해 방만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위에서 밝혀진 조사내용에 근거해 공사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는 물론이고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블랙골드 사업은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EPC 계약을 변경해주는 과정에 대해 추가 자료보완 후 의사결정권자나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및 운영 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카자흐스탄 숨베 사업은 자체 감사 후 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등 조치하고, 자회사 직원에 대한 복리비 과다 지급건에 대해 독립성 있는 외부 조사 기구를 활용해 진상을 밝히고 부당성 등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검찰 수사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물자원공사, 투자사업 부실원인 확인 완료…자체확인 의혹에 추가수사 예정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무리하게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추진과정 등 부실원인과 책임규명에 나서, 이 결과 확인된 사항들을 검찰에 추가로 자료 제출하는 등의 후속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투자사업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지시 등의 정황 파악을 통해 부실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추진하고, 향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광물공사는 2017년말 현재 47개 해외투자사업에 진출해 이 중 21개 사업은 종료됐고, 2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총 48억불을 투자했으나, 무리한 투자결정과 개발차질, 광물가격 하락 등 각종 리스크 대응능력 부족으로 대규모 손실(상)을 기록함으로써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부연했다.

공사는 26일, 부실투자 논란이 많았던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등 3개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부실원인을 확인했고, 각 사안별로 검찰에 추가 자료제출, 내부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미 4월부터 노사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볼레오(멕시코, 동광), 산토도밍고(칠레, 동광)/캡스톤(캐나다, M&A), 암바토비(마다가스카르, 니켈광) 등 해외자원개발 부실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그간 무리한 사업추진 및 시행착오로 인해 해외사업 부실이 확대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드린다”라면서 “광물공사 전 임직원들은 다시는 이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민간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은 2008년 지분 10%로 참여해 2012년 운영사(Baja社)의 투자비 조달 실패로 운영권을 인수 했으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성 검토와 광산개발계획 변경, 동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비 1489백만불 중 1168백만불 손상처리했다.

2012년 운영권을 인수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2008년 운영사가 제시한 평가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해외전문업체의 낙관적 기술(SRK社)ㆍ재무(딜로이트) 실사 결과를 검증없이 수용함으로써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기관장은 해외출장, 이사 1인은 휴가를 사유로 불참한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사결정 또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2012년 8월 이후, 민간 참여사들이 추가 지분인수 불참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리스크를 무시한 채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공사 단독으로 운영권을 인수했다.

공사의 운영권 단독 인수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주단은 PF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금조달계획 수립, 광산개발계획 재수립 등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조속한 광산건설 재개를 위해 미국수출입은행의 PF 자금 419백만불을 공사 차입금으로 전환했다.

캐나다 캡스톤社 및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은 당시 경영성과 홍보를 위해 경제적 실익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M&A를 무리하게 추진해 캡스톤은 투자비 1억 8100만불 중 8400만불, 산토도밍고는 투자비 2억 3400만불 중 1억 6800만불을 손상처리했다.

캡스톤社 지분인수 목적을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확보로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비상임이사 1명 지명권한을 가지는 것에 불과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계약서 상 명시된 생산물 확보권한(Off-take)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도 Off-take 계약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내 자원확보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당금 회수와 같은 재무적 이익 역시 고려되지 않음은 물론, 지분인수 이후에도 주식 및 지분가치 관리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약 1500억원의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아울러 산토도밍고 사업의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투자의사가 결정됐고, 이사회 부의할 당시 사업단계가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이전이므로 사전조사단계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해 할인율 15% 이상(순현재가치〈 0)을 적용했어야 하나, 이보다 낮은 할인율(10~12%, 순현재가치 〉 0)을 적용해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

이에 더해 현장조사 결과. ‘인프라(전력, 용수, 항만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및 협의가 필요’를 적시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이사회에서 ‘인프라 여건 양호’로 보고하는 등 무리한 M&A를 추진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은 2006년 지분 21%로 참여해 2010년 경남기업 지분 1.5% 추가 인수함으로써 현재 2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비 18억 4300만불 중 5억 3100만불을 손상처리했다.

2008년 12월 운영사의 자금조달 실패 등에 따른 2년간의 건설연기 요청 시, 주주단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운영사가 직접 상환 의무가 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대지급 가능성을 부실하게 검토했다.

공사는 운영사인 쉐릿사에 대해 대출계약 지급보증을 대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검토 없이 상환기간을 2년 연장(2013년→2015년)함으로써 추가 금융부담 320억원(3180만달러)이 발생했다.

또한 당시 사장의 연임이나 타 공기업 기관장 후보 추천을 염두에 둔 성과홍보를 위해 무리한 준공식 강행(2011.3.30, 공정율 90.3%)과 이로 인한 민간참여사 주가의 급등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기관장 교체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시 사장은 M&A 담당실장 교체(2011년 2월)를 통한 무리한 M&A 추진(2011년 3월)과 암바토비 준공식 강행(2011년 3월) 등 경제적 실익보다 향후 경영평가 등을 위한 성과홍보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자체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률 검토도 함께 추진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성립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그간의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산업부의 수사의뢰건에 추가로 자료 제출했다.

산토도밍고/캡스톤 사업은 당시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퇴직해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사가 확인한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병행할 전망이다.

암바토비 사업은 주요 의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금융비용 추가부담, 무리한 준공식 추진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사안별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예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해외자원개발 자체점검을 통해 지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추후 통합기관 발족에 맞춰 공적기능을 보다 강화해 민간기업의 성공적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자원개발 노하우와 경험 제공, 자원개발 전반의 전문기술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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